⚖️ 법정 상한
일반적인 상한 기준 (부가세 별도)
우대
✦ 전속 우대
전속 의뢰 시 우대 요율 (상담 시 확정)
💰 전속 의뢰 시 절감액0원
※ 주택은 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」 별표의 구간별 상한요율, 상가(상업용)·토지 등 주택 외 중개대상물은 거래금액의 0.9% 이내에서 협의가 상한입니다. 토지는 매매뿐 아니라 임대차(지료)도 같은 기준입니다. 상한요율 기준 자동 계산이며, 실제 중개보수는 계약 시 협의로 확정됩니다. 월세 환산: 보증금+월세×100 (5천만원 미만 시 ×70). 부가세 별도.